0304 4인 3월22일행 광양매화축제를 지마켓을 통해 구매
사일이 지나도 달리 연락이 없길래 그냥 진행되나싶어 '수취확인'을 누름
수취확인을 안하면 페이가 판매자에게 안넘어가는걸 알고있었기에 늘 그래왔듯 수취확인함
0319 여행 삼일전: 연락이 너무 없어 게시판에 확인요청
-다투어 책임자이자 담당자분이 말씀하시길 수취확인을 눌러서 예약확인이 안됐다는.(구매웹페이지 어디에도 수취확인을 누르지말라는 말이 없으며, 담장자도 인정)
-그게 말이 되냐고 하자 수취확인을 누른건 내잘못이고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지마켓한테 따지라고 함.
- "도와"주려 다른 여행사를 알아봤지만 자리가 없다며 본인들의 책임이 아닌양 언급.
-여행 이틀전에 연락도 없었던거면 어떻하라는거냐고 하자 지금 이렇게 전화한거라며 더 큰소리(게시판 문의를 해서 그나마 이제라도 연락이 옴)
- 환불해주면 될거아니냐며 해줄게 없다며 배째라는 식. 재차 원하는게 돈이 아니고 여행자리를 달라고 하자 해줄게 없다고만함. 그럼 내 방식대로 처리해도 되냐고 묻자, 흔쾌히 그렇게 하라고 응함.
0320 지마켓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오후 전화가 두번왔었으나 개인적사정으로 전화를 받을수가 없었음.
그러자 문자로 다른 여행사에 자리가 나서 연락을 달라고 함. 전날 분명 환불이 아닌 여행좌석을 원한다고 했을때 여행사측에선 더이상 해줄게 아무것도 없다 원하는대로 하라고 대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한 일말의 사과도 없이 여행자리가 났으니 빨리 연락해라 못하면 못간다라는 식의 통보.
시간적 정신적 피해는 둘째치고 여행사직원의 태도와 대처가 참으로 불쾌하네요. 죄송하다,본사가 놓친부분이므로 책임지고 알아보겠다라고 했다면 설녕 여행을 못가게됐다고 한든 이렇게까지 기분나쁘고 법적대응을 알아볼만큼의 화는 나지 않았겠지요
[국내외여행 표준약관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
제9조(최저행사인원 미 충족시 계약해제)
① 여행사는 최저행사인원이 충족되지 아니하여 여행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여행사가 여행참가자 수 미달로 전항의 기일내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환급 외에 다음 각 목의 1의 금액을 여행자에게 배상하여야 합니다.
가. 여행출발 1일전까지 통지시 : 여행요금의 30%
나. 여행출발 당일 통지시 : 여행요금의 50%
전액환불과 더불어 위약금50%와 같이 여행사측의 불손한 행동과 이치에 맞지않는 대처에 대한 정중한 사과를 원했으나 전액환불을 제외하고는 또 해줄게 없다고하네요.